[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제 외도를 용서했는데,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부정행위]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더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했다면,
추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
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하면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인데요.
판례는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판 1997. 2. 25. 95도2819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사유인 '사후용서'에 대해서도
판례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판 2000. 7. 7. 2000도868
따라서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알게 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55. 7. 28.
4288민상214)'
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항변사유로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소송에 대응하기 전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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