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배우자가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지 5년 째입니다.
이제는 제 연락조차 잘 받지 않네요.
남편이 벌어오던 수입이 없으니
아이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고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부양은
친족 사이의 부양과는 달리
본인의 경제적 형편과는 별개로
상대편의 생활을 본인의 생활로서
보장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부양의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타방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 및 강제집행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서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부 중 부양을 받지 못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2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 중 일방에게 부양의 필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터 잡에 부양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그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부양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분에 대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이행청구를 받기 전의 부양료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형평에 맞는다.
대판 2008. 6. 12. 2005스50
부부 중 일방은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청구를
불문하고 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그 이행청구 이후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의 위반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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