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저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소 제기 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소는 독립한 소로서
방어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청구 기각'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로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가
본소원고는 반소피고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사건과 반소사건은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게 되는데요.
재판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소장을 받으시면 일단 사전에
변호사의 소장 검토를 받아보신 후
그에 따른 소송전략 중 하나로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이에 따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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