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시 혼인을
한다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중으로 법률혼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의해
법률혼관계에 있는 자가 중복해서
사실혼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이 아닌 것이죠.
일단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혼이 생기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①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②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혼의 이혼이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
③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혼인을 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에서는
중혼을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중혼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참조).
중혼은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하는데요.
중혼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에
중혼 중의 출생 자는
여전히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중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할 뿐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혼이라 하더라도
협의에 의해 해소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이혼변호사에게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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