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재결합을 하게 되어 소 취하를
하게 되거나, 혹은 기타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판 도중
소 취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의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 종료
시키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소송행위)인데요.
소 취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민사소송법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본인에 관하여
분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취하 이전의 소송행위,
1심, 2심의 판결은 모두
실효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소 취하에 부동의하면서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혼판결을 원하는 사례에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사건 > 가사소송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직장 동료를 증인신청하고 싶어요 (0) | 2020.04.20 |
---|---|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0) | 2020.04.16 |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0) | 2020.04.13 |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0) | 2020.04.10 |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0) | 202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