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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재결합을 하게 되어 소 취하를

하게 되거나, 혹은 기타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판 도중

소 취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의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 종료

시키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소송행위)인데요.

 

 

소 취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민사소송법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본인에 관하여

분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취하 이전의 소송행위,

1심, 2심의 판결은 모두

실효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소 취하에 부동의하면서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혼판결을 원하는 사례에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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