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가 사망한 B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최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B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A는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났지만 A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연락이 끊겨 B의 자녀 C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C는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을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의 청구를 받아들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어머니 A는 이후 B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하게 되어 A는 B의 상속인인 B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를 제외한 B의 부인과 자녀는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양육비 지급 채무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서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확정되어있지 않는한,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와 B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 했습니다.
1심 심판은 B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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