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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

둘 다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A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4년 후인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해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사실 아내가 혼외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2013년 부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며 A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두 자녀 모두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첫째 자녀에 대해 A가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로 추정되진 않지만, 둘째 자녀가 태어나고 10년이 지나서부터 사실을 알았지만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양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 추정 원칙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라며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 동의하에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다만, A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는 있는데 이 소송의 쟁점은 언제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았는지가 됩니다.

결국,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자식이라도 남편이 이에 동의했다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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