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별거중인 아내 B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 부본(사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A는 혼인 중 C를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B가 집을 나가서 A에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낸 것입니다.
A도 B와 이혼할 의사가 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특별히 분할할 재산도 없습니다.
다만, A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B에게 일정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B는 A에게 이혼소장이 아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냈을까요?
조정이혼은 이혼의 양 당사자가 만나 이혼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재판장에게 확인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합의문(조정조서)은 조정합의일 당일부터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일 확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정이혼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1. A, B 같이 이미 쌍방이 이혼 의사가 있고, 자녀가 없거나, 분할할 재산이 없는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와 B는 조정기일에 만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재판에서 인용되는 통상적인 위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2. 또는 한쪽이 유책배우자(예를들어 부정행위를 한 자)이고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소장을 보내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분명 인정되야 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 그 유지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먼저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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