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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 lum3n, 출처 Unsplash

A는 어느날 배우자인 B의 핸드폰을 보다가 B의 직장 후배인 C가 B에게 "사랑해"라고 보낸 메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고,

B는 C와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A는 B나 C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 susan-lu4esm, 출처 Pixabay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주고 받은 메세지 등은 이혼 및 위자료(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qentinabdanurendra, 출처 Pix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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