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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고유정 사건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pasja1000, 출처 Pixabay

 

고유정 사건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했다는 혐의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오히려 비난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해되던 날 고유정의 전 남편은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 Alexas_Fotos, 출처 Pixabay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유정은 2017년 이혼 이후 사건 당일까지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남편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쌓이고 쌓여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남편은 고유정에게 면접교섭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여기서 전남편이 승소하여 사건 당일은 전남편이 2017 이후 아들을 처음으로 보러가는 날이었습니다.

 

ⓒ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혼 한 부부 중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은 평균 월 2회가 인정됩니다.

고유정은 이러한 면접교섭을 무려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면접교섭에 대한 양육자의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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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의 연은 끝이 나지만, "부모"의 연은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양쪽 부모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아야 하는 "자녀"가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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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자는 이혼의 모든 책임을 비양육자에게 돌리며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에게 비양육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가진 양육자에 대한 감정을 세뇌시키기까지 합니다.

 

ⓒ honest, 출처 Unsplash

이러한 경우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미성년자녀가 다시 한 번 비양육자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상처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부"의 연은 끝이 나지만, "부모"의 연은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양쪽 부모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아야 하는 "자녀"가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들이 다시 상처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helloquence,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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