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와 결혼했고, 5년 후 이혼했습니다.
A는 B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B와 이혼할당시,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 해도,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더라고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분할연급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연금수급자"가 상대상에게 이혼 이후 연금을 분할해 주고 싶지 않다면,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협의, 조정 등을 진행해야합니다.
반대로 (2) "분할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이는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한 포기로 볼수 없으므로, 관할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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