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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가사소송(이혼/위자료/양육비) [이혼변호사]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한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B가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B는 A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을 위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불법성을 개별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어떤 불법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 판례는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교제 하였으나, 사실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 하고 있어 자신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관계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되는 정신적 피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기인하는 피해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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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B는 A에게 자신의 혼인관계를 숨김으로써 A가 교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기결정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The Liberty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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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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