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 6. 22.자 대법 2018스18 결정)
민법 제 839조의 2 제3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 한 날이란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 확정일 2)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 성립일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한 날 이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기간을 준수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청구가 2년 이후에 이루어 진다면 이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따라 소멸하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판례는 기한을 준수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청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재산"에 대한 청구 역시 기한을 준수해서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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