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 ​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 ​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 ​ ​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 ​ 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 ​ ​ ​ ​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 ​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법원은 ​ "사실혼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무엇일까요?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부부간의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저는 원래 19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와 공무원의 착오로 1964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년퇴직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 ​ 1960~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출생신고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지 못하여 본인이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출생신고되어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준의 정정).. 더보기
[이혼변호사] 중혼족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중혼적 사실혼이란? ​ ​ 이미 법률상 배우자를 둔 자가 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를 의미합니다. ​ ​ ​ ​ ​ ​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판례는 '이혼에 준하여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 ​ ​ ​ ​ ​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