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할까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원고(상가임차인)가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명시적으로거부하였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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