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해 치료비를 배상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아직까지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여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물건에 준해 견주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반려견 또한 하나의 가족과 같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반려견이 입은 상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가족 구성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과 동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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