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해 치료비를 배상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아직까지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여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물건에 준해 견주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반려견 또한 하나의 가족과 같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반려견이 입은 상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가족 구성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과 동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표변호사가 모든 상담 및 소송을 직접 진행합니다.

전화문의 : 02-525-0714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변쌀롱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www.youtube.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