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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한다.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지 진 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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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박성인 부장판사 [2018가합567254]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직 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 된다.

그러면서 "직원 A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퇴사하면 해외 교육비 반납'

사실 알고 다음날 철회

2015년 1월 회사에 입사한 A는 2017년 8월 22일 일신상의 사유(관련 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 불가)로 8월 28일부터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했지만, A는 같은 날 소속 팀장과의 면담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A는 회사 입사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개월가량 외국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의무 재직기간인 2025년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 소요비용을 변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A는 회사에 반환 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이튿날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자 곧바로 소속팀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및 기타 서류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사는 A의 사표를 수리했고 직원 A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직원 A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휴직 승인을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원을 제출했기에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며 설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제출 다음날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처리해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 측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직원A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원 내용도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해약 고지가 아닌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직원A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 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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