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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한다. ​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지 진 입니다. ​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 ​ - ​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 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박성인 부장판사 [2018가합567254]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 사직 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 된다. ​ 그러면서 "직원 A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이다.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2018다200709]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 ​ 직원A는 2014년 3월 회사B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회사B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 더보기
[손해배상 변호사] 태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됐을 경우 건물주도 책임 있다 ​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C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의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이 몰아쳐 거센 비바람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 당했습니다. ​ 이에 A사는 C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지급한 뒤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 ​ 재판부는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더보기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할까요? ​ ​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 ​ ​ ​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개가 초등학생을 물어 다친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초등학생인 A는 친구 B의 집에 놀러갔다가, B가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 A는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매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견주인 B의 부모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 ​ 관련하여 법원은 B의 부모가 A와 A의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견주인 B의 부모의 책임은 90%가 인정 되었습니다. 즉, B의 부모는 A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의 90%를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 ​ 이 판례는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의 책임비율을 90%까지 인정함으로써, ​ 견주로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