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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 태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됐을 경우 건물주도 책임 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의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이 몰아쳐 거센 비바람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 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C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지급한 뒤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는 민법 제 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 손해보험이 건물주 B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B는 피해액의 50%인 16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이라도, 건조물의 점유자는 이러한 자연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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