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까지 들죠. 오늘은 이혼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 부담하는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배우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함께 출국하여 유학생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성관계 부존재로 불화를 겪다가 얼마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만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정 식구들조차 저를 무시합니다. 견디기 어려워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가 혼인한 이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 내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 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정폭력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