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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이혼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친모라도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아이를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주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친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을까요? ​ ​ ​ A는 1994년 B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B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딸의 양육자는 아버지인 B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B는 홀로 딸 C양을 키우다가 2010년 D와 재혼하게 되었고, 2014년 D는 B의 딸인 C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며 A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습니다. ​ ​ ​ 하지만 법원은 친모 A가 "D의 친양자 입양신청 .. 더보기
[이혼변호사]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A와 B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첫 아이를 낳은 이후 둘 사이는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고, 부부싸움을 벌이다 A가 B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은 B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판결일까요? ​ ​ ​.. 더보기
[이혼변호사]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A는 별거중인 아내 B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 부본(사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 A는 혼인 중 C를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B가 집을 나가서 A에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낸 것입니다. ​ A도 B와 이혼할 의사가 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특별히 분할할 재산도 없습니다. ​ 다만, A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B에게 일정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왜 B는 A에게 이혼소장이 아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냈을까요? ​ ​ 조정이혼은 이혼의 양 당사자가 만나 이혼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재판장에게 확인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 협의 이.. 더보기
[이혼변호사] 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 ​ A는 어느날 배우자인 B의 핸드폰을 보다가 B의 직장 후배인 C가 B에게 "사랑해"라고 보낸 메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 이후 A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고, B는 C와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A는 B나 C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1963. 3. 14. .. 더보기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 Photo by Jenny Caywood on Unsplash ​ Photo by Joanna Kosinska on Unsplash ​ Photo by Element5 Digital on Unsplash ​ Photo by Pro Church Media on Unsplash ​ ​ 리버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담팀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더보기
[이혼변호사] 한 여름밤의 불장난과 이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당사자 중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 사례입니다. ​ ​ ​ ​ ​ ​ ​ ​ ​ ​ ​ ​ ​ 결론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구독~~!!!) ​ https://www.youtube.com/watch?v=rdqTPXjVdTU&t=36s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는데, 연금분할이 가능한지?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와 결혼했고, 5년 후 이혼했습니다. A는 B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하지만 공단은 A가 B와 이혼할당시,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 해도,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더라고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분할연급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1) "연..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함께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