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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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몰카촬영(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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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몰카 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가
대중교통 및 공중 화장실 등 일상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몰카 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몰카촬영(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친한 친구가 중학생 때 몰카를 찍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인터넷 상담도 받으며 알아보고 있는데 고소를 권유하시더라고요.
1)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증인으로 진술해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3) 만약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는 정식으로 준비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자료 등 물증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증언 등 분명한 정황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면 고소 착수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2) 증인으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증인 진술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3)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소송을 진행 후 상대방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처분 등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민사로 추가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고소를 착수하여 진행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고소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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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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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고소(피해)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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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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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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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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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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