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강제추행) 피해 사건
(feat. 고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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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강제추행)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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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강제추행)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 성추행(강제추행)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8월에 제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CCTV 확보는 했으나 잘 보이지 않아서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저와 참고인, 피의자 세명 모두 진술이 달라서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냐는
형사의 말에 저는 하겠다고 했고 피의자는 거절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만취 상태였고, 참고인과 피의자는 술을 마셨어도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만취는 했지만 모든 대화와 상황은 기억을 하는 편이고 고소를 할 때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만 거짓말탐지기를 하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믿었던 CCTV까지 활용할 수 없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합의는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나올까 봐 조금 두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잘못 나와서 제가 억울할 상황이 생길까 봐도 두렵고요.
1)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 나올 확률도 있을까요?
2) 만약 거짓말 탐지기를 했을 때 저의 진술이 맞는다고 나올 경우 다른 증거 없이 저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3) 무죄로 나올 경우 상대방이 절 무고 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실체진실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100% 사건의 실체 진실에 대한 규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2) 본인(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원칙적으로 성범죄에서는 형사소송법 상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명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그 자체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에 심증을 형성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3) 상대방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본인의 무고에 대한 고의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혐의 및 무죄가 나오더라도 본인의 무고의 고의 부분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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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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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고소(피해)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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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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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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