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조건만남 후 성매매로 신고한다고 협박을 받고 있다면?
(feat. 대응 방법)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만남 이후 성매매로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금전)을 주고,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성을 사고판 사람만 처벌의 대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영업으로 주선해주는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도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관한 법정형은 단순 성매수자 관한 법정형보다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만남 이후 성매매로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
" 성매매 미수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어제 새벽 만남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제 자취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관계는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 후에 갑자기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 번호랑 친척 이름 말하더니 대학교에서 쪽팔리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하나요?
저는 상대방 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협박한 글, 상대방 나이, 관계 안 했다는 말 캡처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어플은 탈퇴했습니다
1)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미수 혐의가 되는 건가요?
2) 상대방이 협박을 했는데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처벌을 받게 되면 둘 다 받는 건가요? (둘 다 성인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둘 다 성인인 위 사안에서는 성관계가 있지 않다면, 성매매에 있어서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협박을 한 사안이라면, 위에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협박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은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어떤 범죄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2018형제368**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