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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고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유사강간죄 합의를 해줬으나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유사강간죄 합의를 해줬으나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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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강간죄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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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으며,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형벌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한 고소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강간죄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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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


" 유사강간죄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유사강간죄로 이번년도 1월에 신고를 했다가

상대방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8월 중순에서 말에

합의금 200을 받기로 하고 취하해줬습니다.

근데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155만원이라고 해서

계좌로 받고 남은 45만원은 돈이 생기면 바로 주겠대서

기다렸더니 남은 금액 못받은지는 한달이 훨씬 넘었구요.

아예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전화를 했는데

민사쪽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며 돈을 받은 입금내역서와

그것에 대한 사실증빙서류 몇몇을 뽑아서 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못받은 돈이 45만원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더 큰돈이 나갈 거 같아서 그런데 소송 말고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나요?

3)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합의 취소하고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민사소송을 절차는 진행할 수 있고, 뚜렷한 합의서 및 증거자료 등만 확보되어 있다면 조언 등만 받아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렵고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금 위 사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자문만으로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은 차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등 일체를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먼저 구체적인 검토를 받고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3)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쓰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한번 고소한 사건은 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다만, 새로운 사실관계 등 증거나 다른 사유 등 있다면 별도 검토하여 고소진행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법률적으로 받으시고 진행에 있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2018형제368**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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