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피소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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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강간)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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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행(강간)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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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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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강간)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추석 전 날 아는 여성분과 둘이 술 한잔 했습니다.
술은 2차까지 갔고 둘이 만취인 상태에서 헤어지려는 찰나에 여성분이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고 싶다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쁜일도 있고 술도 많이 먹고 해서 보내려는데 여자분께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같이 제 사업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억 잠깐 끊기고 정신 차려보니 여자분이랑 저랑 키스 하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여성분이 저보다 더 적극적이였고, 노골적인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 후에 저런 상황, 저런 대화가 오고간 것 상대방이 기억난다고 보낸 카톡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키스와 애무만 오고 갔습니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추석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어보니 그 여자 남자친구가 저를 강간범으로 신고했다는겁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진술 솔직히 다했는데 경찰관이 믿어주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DNA검사도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 증거로 제출하고 그 여자가 강간하지 않았다고 서로 술먹고 실수 한거라고 합의서 직접 써주고 했습니다.
1) 상대방이 서로 실수하에 했다고 합의서도 써줬는데 내사종결 안되나요?
2) 사건처분통지서 같은 게 집으로 날라오나요?
3) 경찰은 검찰에 사건 넘긴다는데 그럼 전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 될 수 없을 뿐더러 내사종결 처분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이에 대해 최대한 검찰에서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통지서 등 사건 관련 통보서 등이 주소지로 발송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 상 필요하다면 송달장소변경신청 등 신속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셔서 해당 검찰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3) 검찰에 송치된다고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최대한 선처로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주장 및 요청 선처 자료 제출 등 양형에 관해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우선은 관련 세밀한 검토를 직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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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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