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feat. 신상정보공개/등록)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공개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도촬행위로 1차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계단 뒤에서 지나가면서
여성의 뒷모습 및 엉덩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상정보공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고민중인데요.
도촬행위에 대해 선처 구하고, 잘 끝나면
신상정보공개고지가 안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 4월 16일 부터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도촬행위로 1차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계단 뒤에서 지나가면서
여성의 뒷모습 및 엉덩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상정보공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고민중인데요.
도촬행위에 대해 선처 구하고, 잘 끝나면
신상정보공개고지가 안 나올수 있을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도촬을 하게되면 정확하게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2) 혹시 촬영 장소도 범죄의 진위 여부를 구분 짓는데 영향을 주나요?
3) 증인이 있다면 제가 혐의를 벗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 후 적극적으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정 후 수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촬영장소에 대한 부분은 죄질 및 고의성, 의도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혐의인정여부 및 인정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때 양형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증인보다는 기계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 등 다 남게 되어 있으니, 본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휴대폰 안에 포렌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원하시면 사건 초기부터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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