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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고지

신상정보등록 질문이요! (feat. 신상정보등록/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 질문이요!

(feat. 신상정보등록/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작년 4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 + 10년간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선고 받고

 

2심에서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9월에 벌금 400만원, 10년 신상정보등록 공개 명령 판결선고 받고 형이 최종 확정되어서

 

벌금 400만원 전부 납부하고 10월에 지역 동네 관할 경찰서 방문해서

신상정보등록 서류 작성하고 사진까지 찍고 나중에 성폭력 교육이수까지 전부 다 마쳤는데요.

 

그리고 공개명령은 절대로 아니고 신상정보등록 명령만 받았었습니다.

 

1. 다음 2번째 부터 마지막 10번째 까지 경살서에 신상정보등록

하러가게 되면 신분증만 들고가면 되나요?

 

2. 첫번째 신상정보등록 했을때도 우편물 / 문자통보 둘 다 안오던데

2번째 부터 마지막 10번째 까지 신상정보등록 하더라도 우편물 / 문자통보는 안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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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중의 일부는 공개 내지 고지의 대상까지도 됩니다. 등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나, 공개 내지 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등록 자체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데(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 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후술하듯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는 되어 있으며, 심신상실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청구되어 인용된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기간 안내 >

 

 

 10년                         15년                                 20년                                30년

       (벌금형일 경우)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초과일 경우)

 

 

 

 

작년 4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 + 10년간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선고 받고

2심에서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9월에 벌금 400만원, 10년 신상정보등록 공개 명령 판결선고 받고 형이 최종 확정되어서

벌금 400만원 전부 납부하고 10월에 지역 동네 관할 경찰서 방문해서

신상정보등록 서류 작성하고 사진까지 찍고 나중에 성폭력 교육이수까지 전부 다 마쳤는데요.

그리고 공개명령은 절대로 아니고 신상정보등록 명령만 받았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하러가게 되면 신분증만 들고가면 되나요?

 

2) 만약에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해도 문제없다면 하지 않고 싶어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관할 경찰서 해당 부서에 가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가면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판결선고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처벌대상이 되니,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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