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feat. 강제추행죄/성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사건 시간 및 장소는 6월 19일 02:28 - 03:06 택시 안입니다.
- 고소인은 02:40경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 고소인과의 관계는 같은 회사 / 다른 팀 입니다.
- 저희 팀끼리 1차를 마치고 이동 중 길에서 고소인과 고소인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2차 ~ 3차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 회식 중 고소인의 집이 저와 다른 여직원 집에 가는 길이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기로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운전석 옆에 고소인, 고소인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아있었고
제 바로 옆자리(운전석 뒷자리)에는 저희팀 여직원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뒷자리에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는 고소인을 끌어안고 가슴을 더듬었으며, 하지말라는 의사표명 후에도 한 차례 더 같은 행동을 했다는게 고소 내용 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냥 억울하게 당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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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접촉 사실을 인정한 이른바 곰탕집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뿐이라 무죄”라고 선고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을 하던 여성 종업원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5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이같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킨집 내 CCTV 영상을 볼 때 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A씨의 시선 방향, 그 이후 팔을 뻗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CCTV상으로도 A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CCTV에서 A씨가 일행과 대화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자주 보여 손을 뻗는 것만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달리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에서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사건 시간 및 장소는 6월 19일 02:28 - 03:06 택시 안입니다.
- 고소인은 02:40경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 고소인과의 관계는 같은 회사 / 다른 팀 입니다.
- 저희 팀끼리 1차를 마치고 이동 중 길에서 고소인과 고소인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2차 ~ 3차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 회식 중 고소인의 집이 저와 다른 여직원 집에 가는 길이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기로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운전석 옆에 고소인, 고소인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아있었고
제 바로 옆자리(운전석 뒷자리)에는 저희팀 여직원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뒷자리에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는 고소인을 끌어안고 가슴을 더듬었으며, 하지말라는 의사표명 후에도 한 차례 더 같은 행동을 했다는게 고소 내용 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냥 억울하게 당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나요?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택시 기사님의 진술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말을 조금 더듬는다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눈 여겨 보실까요?
3) 제가 형사님이 말씀하신 경찰서 방문 날짜를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택시기사님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가장 정확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진술이 본 사안에서 매우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말을 더듬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 및 정황이 더 깊어지거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진술로 말을 더듬는다면 이는 분명 조사 받을 때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받으시고 위임 선임 등에 있어 적극 도움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3)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본인이 혼자서 수사관과 통화로 일정 조율을 하는 것 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수사관과 컨택하고 일정 및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 공유를 한 이후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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