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리버티법률사무소
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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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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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강아무개씨(55)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송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송 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전북도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부장(체육교사)은 송 교사가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고 학교장에게 알렸습니다. 송 교사가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를 주물렀다는 게 골자입니다. 학교 측은 4월19일 송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지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사종결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 고지했습니다. 4월24일 부안교육지원청은 경찰의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전북교원연수원으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송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사실상 격리 조치한 것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에서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건입니다.
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정말 누명을 쓰고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그걸로 저는 끝인건가요?
2) 여성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켜 세웠을 뿐인데도 죄가 되나요?
3) 정말 억울하지만 다 제 탓으로 감내하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 혐의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사안에서 본인의 추행의 고의 부분이 일절 없고 이 부분을 입증해나간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 피소 부분은 특히 사건 초기에 신속한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강제추행의 고의 부분을 조각"하고 이에 대한 "추행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 무혐의 전략으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사안에 대한 소송전략에 대한 수립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3) 지금 상황은 그럴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 기록 자체를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함께 심적으로든 실력적으로든 기대시고 함께 수습을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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