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feat.직장내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직장내괴롭힘)리버티법률사무소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어렵게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해 일하고 있는데요.
상사의 성추행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거의 하루종일 붙어있는 저희 상사는
틈만나면 성적인 농담을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직장 내 성추행을 일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상사를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고민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러니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직장 내 성추행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는 있어요..
변호사 선임 후 회사에 알려 대처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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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포르노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팀 상사 B씨는 A씨의 항의에 뒤늦게 "잘못 보냈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잘못 보냈다"고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C씨는 최근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차 한 차례 만났던 D씨는 C씨에게 업무 시간 외에 대뜸 "며칠 후면 출장을 간다"며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술을 사줄 테니 이후엔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동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했지만,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갑질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들 대부분이 항의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전국여성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3시STOP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달 404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10명 중 7명(74%)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어렵게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해 일하고 있는데요.
상사의 성추행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거의 하루종일 붙어있는 저희 상사는
틈만나면 성적인 농담을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직장 내 성추행을 일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상사를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고민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러니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직장내 성추행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는 있어요..
변호사 선임 후 회사에 알려 대처하는 게 나을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을 잃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상사를 고소하게 된다면 직장에 소문나지는 않을까요?
2) 저를 희롱하던 상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상사를 고소한다면 어떤 선고가 나올 수 있나요?
3) 저를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하고 싶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은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범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잃게 될 일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본인의 지위는 보호될 것이고,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정식 형사고소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도 비밀보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 등 등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증 등 있다면 더더욱 좋고, 만약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별개이지만 강제추행 형사고소 건과 별개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 전파한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극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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