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feat. 성범죄/성착취동영상/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통법위반.협박.공갈죄 등) 리버티 법률사무소
진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트위터 등에 직접 찍은 성적인 사진을 가지고
경찰인 척 신상을 털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과 신분증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찍어서 보내줬다가
점점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서 피해를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 25세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3년간 50번이 넘는 자원봉사와 교내 학보사 기자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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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씨는 전문대 재학시절 성적이 우수하고 학보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조씨가 다녔던 인천 모 전문대 학교 관계자들은 24일 "현재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들로만 보면 조주빈씨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했던 학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조씨는 지난 2014년 3월 이 대학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할 때까지 4학기 평균 평점 4.17(4.5만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글쓰기 솜씨가 좋아 2014년 2학기 때 대학 도서관이 주최한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조씨는 신입생이었던 2014년 1학기에 학보사 수습기자로 선발돼 그 해 2학기부터 이듬해인 2015년 1학기까지 1년여간 학보사 정식기자와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씨가 2015년 1학기 학보사 동료들에 의해 편집국장에 선출된 점에 비춰볼 때 당시 교우관계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보사는 예전부터 기자들이 서로 편집국장 후보를 추천한 뒤 선출하는 전통이 있다"면서 "조씨가 편집국장에 뽑힌 걸 보면 재학 당시에는 잔혹한 범죄와는 거리가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찾아간 대학 학보사 사무실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조씨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탓에 학교 안에서 조씨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위해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휴학했고 2017년 2학기에 복학해 마지막 한 학기를 다닌 뒤 2018년 2월 졸업했습니다. 조씨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된 뒤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학보사 활동 당시 조씨 글들은 모두 군 복무 이전에 쓴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5년 이상 지난 예전 글들과 최근에 조씨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을 연결 짓는 게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트위터 등에 직접 찍은 성적인 사진을 가지고
경찰인 척 신상을 털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과 신분증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찍어서 보내줬다가
점점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서 피해를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을 편안하게 말씀해보세요.
1)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는 어떤 혐의로 구속된 것인가요?
2)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구속된 가해자들의 구형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기사에서는 사건 관련 대상자들을 모두 파악할 것이라고 하던데 정말 약 26만명 정도를 다 조사하나요?
리버티 법률사무소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다양하게 수사기관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강요 등 여러 혐의들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형량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는 5년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검찰에서 구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한 구형량이 나올 수도 있으나, 5년 정도의 기준으로 구형량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3) 현재 경찰에서는 n번방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수사대상에 놓고 수사착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나, 사실상 26만명이라는 사람을 다 수사할 수 있을지는 물리적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받아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 오해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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