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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고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성폭력(강간) 피해사건(feat. 고소전략)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성폭력(강간) 피해사건(feat. 고소전략)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강간)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력(강간)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강간)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신상정보고지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청에 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성범죄(강간) 고소사건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2년 전 모텔로 남자친구가 데려가서 단둘이 관계를 가지려 하는 척 하며

남자를 초대해 그 남자와 강제로 관계를 갖게 하고 남자친구는 옆에서 지켜보며 자위했습니다.

그 후로 이 주 동안 몰카 찍은 거 있는지 떠보고 헤어져서 일 년간 정신과 치료받았는데요.

모텔에 같이 들어간 영상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늘 전화 와서 또 집착하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2년이 지났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는 제 진술만 있어도 될까요?

3) 현재까지 전화로 협박을 하는데 이것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물론입니다.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혐의특정 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상 성범죄 형사고소는 충분한 검토 후 진행 가능합니다.

2) 물증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진술만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증거채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받는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예. 전화로 협박을 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협박죄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시고, 충분한 법리 검토 후 형사고소 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고소(피해)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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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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