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가 저와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발견헀습니다.
물어보니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었다고
미안해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만
지금은 다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불법 촬영 범죄 5건 중 1건은 지인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불법 촬영 가해자의 19%가 피해자와 아는사이였고
이 중 44%는 애인, 14%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역·대합실'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이
각각 15.1%, 16.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2017년부터 면식범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발견헀습니다.
물어보니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었다고
미안해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만
지금은 다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남자친구가 저랑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어제 발견 했습니다.
바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경찰에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한테 정말 잘해주던 친구였고 그런 걸 찍을 애가 아닌데
그날 서로 술취해있던 상황이라 자기도 찍은지 몰랐었고 나중에야 확인해서 지운줄 알았는데
남아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빨간줄 긋히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남자친구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요?
2) 제가 합의를 하고 선처로 끝낸다면,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는건가요?
3) 혹시 남자친구의 저장매체에 제 영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공기업 및 공무원일 경우는 직장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는 통보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기업에게까지 알리지는 않고, 별도로 송달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다릅니다. 선처를 해주고 합의를 해준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 등 각 작성을 해야 하고, 그래도 검찰까지는 사건이 가게 됩니다. 검찰에서 전과기록 등 남지 않는 방향으로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3) 개인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거부한다면 강제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를 받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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