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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성매매하러갔다가 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feat. 성매매도 강간죄가 성립될까?)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하러 갔다가 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feat. 성매매도 강간죄가 성립될까?) 리버티법률사무소

아는 형이 성매매 알선 실장을 만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데, 성매매여성과 의견차이로 다툼이 생겨

폭행하고 반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나왔다네요.

그런데 성매매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거 자체가 이미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게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뉴스보도도 많이 되고,

사회적 약자로 감싸안아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도움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형법 제 297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할 수 있고

형법 제 301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억울한 피해자나,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할까요?

성매매를 하러 갔는데, 성매매업소의 여성이

거부를 하여 폭행 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업소여성이 강간죄로 성매수남을 신고 했을 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아는 형이 성매매를 하러 갔다는데, 성매매 여성과는 연락한 정황은 없고,

실장과 연결되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을 만났다네요.

그 과정에서 성매매여성과 의견차이 등으로 다툼이 생겨 폭행하고

반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나왔다는데,

해당 성매매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성매매 업소 여성이라는 것부터가 이미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연락을 한 정황은 없어 서로 물증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가슴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구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업소여성을 소개받아 간 건데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나요?

2) 때린 거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면 안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물론 성매매 자체는 강간과 무관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금전을 대가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금전을 대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으로 반강압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성매매특별법위반과는 별도로 강간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때린 폭행에 대한 부분과 반강압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부분은 별도로 볼수도 있고(별도로 본다면 폭행죄 및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간치상의 혐의적용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후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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