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1-2년 전 아이의 돌잔치를 하던 중 남편 회사 동료의
어르신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수치심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시간이 지난 일이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의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공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수 있는 신체 접촉행위 를 말하는데,
추행 죄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 성추행(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애매하게 기분이 나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성격이 예민한 사람, 유별난 사람처럼 보여
혼자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시대가 변하여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과 관련된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참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잊히지 않습니다.
리버티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2년 전 아이의 돌잔치를 하던 중 남편 회사 동료의
어르신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수치심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 일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작년 아이 돌잔치를 마치고 남편 회사 동료의 아버님, 어머님도 오셔서 인사를 중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만취되어 눈이 풀린 채로 오늘 이쁘다며
엉덩이를 토닥토닥하시더니 두 번 주물렀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네네 이러고 자리를 피했고
나머지 손님분들께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니
이제 집에 가신다며 다시 그 가족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남편 동료분의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더니 이내 허리춤을 감싸고 갈비뼈를 지나는 등
과도한 스킨십과 제 가슴 쪽으로 손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황급히 피하고 남편이 앞에서 막아주었습니다.
현재 CCTV는 다 확보해둔 상황이고, 증인도 있고요
남편의 회사 동료의 가족이기도 하고
어른이어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1년도 넘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자꾸 생각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늦게나마 고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신고든 조치를 취하자고 하네요.
1) 1~2년 지난 사건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CCTV 녹화와 증인이 있는데, 만약 당사자가 부인하게 되면 처벌 가능성은 없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공소시효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안에 있는 피해사건이고 성범죄 즉 강제추행 등으로 혐의적용 후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물론입니다. 합의금액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의 합의금액으로 산정을 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엄벌탄원하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위자료도 포함하여 민사상 소송진행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물적증거인 cctv가 존재하고, 또한 목격자 등도 있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 등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증거채택이 가능한 피해자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있다면 이 부분으로 충분히 형사고소 진행 및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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