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하는 거 어려운가요?
(feat.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 법률사무소
지하철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세차례나 받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식기소되어 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분을 선임한 상태고 검사님은 징역 6월에 신상정보공개 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과는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하는 중이고, 현재 제 아내는 둘째를 임신중인데 제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죽어버리겠다고...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반성하고 아내와 아이를 보며 열심히 살아 왔었는데..
어떻게든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신상정보공개, 우편통지같은 판결이나면
간신히 붙잡고 있는 아내가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아 정말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아내와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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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됩니다.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중의 일부는 공개 내지 고지의 대상까지도 됩니다. 등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나, 공개 내지 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등록 자체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데(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 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후술하듯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는 되어 있으며, 심신상실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청구되어 인용된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기간 안내 >
10년 15년 20년 30년
(벌금형일 경우)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초과일 경우)
지하철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세차례나 받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식기소되어 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분을 선임한 상태고 검사님은 징역 6월에 신상정보공개 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과는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하는 중이고, 현재 제 아내는 둘째를 임신중인데 제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죽어버리겠다고...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반성하고 아내와 아이를 보며 열심히 살아 왔었는데..
어떻게든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신상정보공개, 우편통지같은 판결이나면
간신히 붙잡고 있는 아내가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아 정말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아내와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방법이 없나요?
2) 괘씸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3) 깜빡해서 등록 기한을 넘긴 경우 다른 처벌 조항이 있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상정보등록은 자동으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이를 면제받을 수는 없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은 자동 부과되어 면제될 수 있는 부과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예. 당연히 존재합니다. 괘씸죄 자체는 추가 "가중되는 성질"의 가중 참작 요소이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부과되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혐의로 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상정보등록 기간안에 관한 경찰서에 가셔서 신상정보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고발 당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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