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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친구를 위해서 판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저 어떡하죠? (feat. 위증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를 위해서 판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저 어떡하죠?

(feat. 위증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제 직장 동료가 A라는 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했고,

A라는 사람이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정황증거와 증인 진술로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직장동료가 증언할 때

할 말을 대본으로 만들어주었고 대본대로 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B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B 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운거라고 자백을 한다면,

증인은 어떤 처벌을 받고, B 라는 사람은 무고죄와 모욕죄 사기죄로 실형을 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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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 피노키오' 급증...위증죄 기소 일본의 172배 (2016.05.09자 문화일보 기사)

 

지인의 부탁이나 금품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위증,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상대를 고소·고발하는 무고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증·무고·사기 등 이른바 ‘3대 거짓말 범죄’ 실태는 한국 사회의 거짓말에 대한 무감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9일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거짓 증언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이른바 ‘법정 피노키오’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2212건이었던 위증죄는 2013년 2230건, 2014년 2231건으로 증가했다.국내 위증 범죄의 심각성은 이웃 일본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2007년 기준 일본은 위증죄로 138명이 입건돼 9명이 기소됐다. 반면 당시 국내에선 3533명이 입건돼 154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인원수로 단순 계산해도 일본의 171.6배에 달한다.일본은 연간 위증죄 기소 규모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데 반해 국내에선 2012년 1639명, 2013년 1702명, 2014년 18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거짓말로 죄를 덮어씌우는 무고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2464건이던 무고죄는 2012년 2734건, 2013년 3009건, 2014년 312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무고 범죄의 유형도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소하는 ‘감정보복형’에서부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익취득형’,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전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하고 있다.

 

 

 

 

제 직장 동료가 A라는 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했고,

A라는 사람이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정황증거와 증인 진술로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직장동료가 증언할 때

할 말을 대본으로 만들어주었고 대본대로 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B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B 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운거라고 자백을 한다면,

증인은 어떤 처벌을 받고, B 라는 사람은 무고죄와 모욕죄 사기죄로 실형을 살수도 있나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를 자수한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제가 협박이나 위협을 받고 위증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저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자수를 진행하시면 자수감면 또는 감경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대한 선처를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증죄로 자수를 진행하시면 실형의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2)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상태에서 위증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물론 본인에게는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협박과 위협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에게는 "위증교사"로 고소를 별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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