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학대를 멈춰주세요!
(feat. 동물학대/동물보호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몇주전부터 강아지가 짖는게 아니라
낑낑거리거나 정말 심하게 울부짖어요.
소리가 커 복도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입니다..
시간대는 아침,오후,밤,새벽 가리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정말 일반적인 짖음이 아닌 울부짖는 소리여서 동물학대 의심이가요ㅠㅠ
들을때마다 심장이 철렁하고 찾아가보고 싶지만
제가 소리만 듣고 찾아간다고 해결될 것같지도 않고 무섭습니다.
지금도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에 깨 너무 걱정되어 글 올려요.
이런 소리만으로 동물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며 소리를 녹음해야 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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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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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13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경의선 숲길 한 가게 앞에서 키우는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씨측은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줄 모르고 범행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게 앞에 고양이 3마리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한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알고서도 재물손괴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제 8 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몇주전부터 강아지가 짖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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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물려서 그 고통 때문에 때리고 내팽겨쳤다면 이 부분도 인정이 될까요?
2) 동물학대 의심만 가지고 신고하더라도 조사가 될까요?
위 질문에 대히여: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부분으로 "정당행위"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방향으로 무혐의 및 무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당시 상황 및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심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수사착수까지 이뤄지기가 어렵고 어느정도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 정도는 확보되어 수사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단순의심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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