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동학대/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기의 엄마가 자신의 4개월된 영아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손톱자국 꼬집고 누르고 멍)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여서 (분유를 안먹는다, 투정부린다, 남편의 화풀이 등등의 이유로)
아기의 남편도 위의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회피하여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두 부부 모두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에게
아기의 일을 신경쓰지 말라며
아기가 바로 옆에 누워있어 아기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사
저에게 폭언,협박, 아기의 물건들을 던지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달려오며 저에게 상해도 입혔습니다.
저는 아기가 다칠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 나왓습니다.)
저에게 했던 행위들이 아기에게 가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
저는 상해,폭행으로 아기의 엄마에게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 법률사무소 :
입니다.
출처 입력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제도가 실시됩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민간기관이 맡고 있던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응급조치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건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보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각 시·군·구에 소속돼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한다. 이 경우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출석 및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기의 엄마가 자신의 4개월된 영아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손톱자국 꼬집고 누르고 멍)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여서 (분유를 안먹는다, 투정부린다, 남편의 화풀이 등등의 이유로)
아기의 남편도 위의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회피하여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두 부부 모두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에게
아기의 일을 신경쓰지 말라며
아기가 바로 옆에 누워있어 아기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폭언,협박, 아기의 물건들을 던지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달려오며 저에게 상해도 입혔습니다.
저는 아기가 다칠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 나왓습니다.)
저에게 했던 행위들이 아기에게
가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
저는 상해,폭행으로 아기의 엄마에게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성인들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2) 정신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3) 과거에 비해서 아동학대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위 질문에 대히여: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정신적인 학대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기에 정황과 간접증거 등이 충분히 있다면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행위 및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법정형 자체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동학대 등 행위태양 등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 법률적 조력에 대한 검토를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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