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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고지

신상정보등록 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018년 07월11일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2년, 성교육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닙니다.

나이, 직업등을 고려해서 등록만 선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나 판결문 내용에 없더라구요.

보호관찰소는 한번은 전화출석, 한번은 직접 가는 출석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성교육은 이수 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신상정보등록 한번, 올해 2019년에 등록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하라는것은 최대한 빨리 잘 지키면서 이행하고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그런데 신상정보등록 1년에 한번 하는것은 언제까지 해야 법무부에게 면제신청을 할수있죠?

징역4월 징행유예 2년이니까, 15년동안 등록해야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면제신청 할수있나요?

(물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안저지르고, 등록 잘하고 착하게 살면요!)

2028년 07월11일 이후로 법무부에게 면제신청을 할수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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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형량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일부터는 현행 20년이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형에 따라 4단계로 달라집니다.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미 범죄자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립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재범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잔여기간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합니다. 또한 애초 정부안과 달리 국회 논의를 거쳐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6개월로 일률적이었던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 확인 주기 또한 바뀐 등록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듭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안녕하세요.

2018년 07월11일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2년, 성교육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닙니다.

나이, 직업등을 고려해서 등록만

선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나 판결문 내용에 없더라구요.

보호관찰소는 한번은 전화출석, 한번은 직접 가는 출석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성교육은 이수 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신상정보등록 한번,

올해 2019년에 등록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하라는것은 최대한 빨리

잘 지키면서 이행하고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그런데 신상정보등록 1년에 한번 하는것은

언제까지 해야 법무부에게 면제신청을 할수있죠?

징역4월 징행유예 2년이니까, 15년동안

등록해야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면제신청 할수있나요?

(물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안저지르고,

등록 잘하고 착하게 살면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법무부에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할수 있는 건가요?

2)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이 판결문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3) 제가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법무부에 위 법률규정상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기간 경과 후 법무부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일률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판단 후 결정되게 됩니다.

2)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 법정형 및 선고형에 따른 법률규정을 참고하면 본인이 언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안내문"은 선고일에 재판부에서 함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갱신이 되면 그 기간동안 계속 신상정보는 등록이 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등 없다면 면제신청 가능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면제신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 실효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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