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제가 안 좋은 일이었어서 직장동료와 퇴근 후
술을 마셨어요.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술을 덜 마셨는데, 동료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고 취해서, 근처 호텔로 어렵게 데려다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제가 거부를 하니 하의만 내려서 제 팔을 붙잡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에 밀치고 도망을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저지른다면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의 유사강간 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직장동료와 퇴근 후
술을 마셨어요.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술을 덜 마셨는데, 동료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고 취해서, 근처 호텔로 어렵게 데려다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제가 거부를 하니 하의만 내려서 제 팔을
붙잡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에 밀치고 도망을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강간)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얼마 전 친한 입사 동기와 만나서 술을 마신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위로차 그 친구가 제가 일하는 쪽으로
와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저는 술이 별로 안 들어가서
혼자 막걸리 한 병(원래 주량 소주 1병반 정도)
그 친구는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가 취한 거 같아서 근처 아는 호텔로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숙취음료를 먹이고 나가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도 본인의 옷을 벗고
제 아래 속옷을 내려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두 팔이 잡힌 채로 당하던 중
그 친구가 자세를 바꾸려고 했는지 제 팔을 놓는 순간
저는 밀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직장동료와 전에 성관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와 술을 마셨었고 저의 동의가 있은 후에
관계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술이 깨고
그 친구와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며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직장동료가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은 왜 안되냐면서
제가 취한 자신을 호텔에 데려온 게 무슨이유냐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이번에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그리고
불면증으로 매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1)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면, 성폭행(강간)으로 신고를 할 수 없나요?
2) 그 친구가 술에 취한 것 같아 호텔에 데려다준 게 제가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3) 호텔에서 나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상황, 성폭행(강간)을 당한 사실을 말했는데
이 친구가 저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별 사안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 합의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강간 혐의 적용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동의 의사가 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전 상황 자체만으로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 물론입니다. 증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본 사건에 대한 핵심적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친구에게 증인 진술을 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본 사안에서 상대방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강간) 사건 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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