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남자친구가 삼년동안 몰카를 찍었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성범죄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겨레뉴스의 칼럼에 등록된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님의 칼럼을 참고하자면,
성폭력특별법상 촬영 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으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성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르는 신체를 촬영했을 것'
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르는 신체'가 무엇인지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그런 신체 부위가 촬영물에 담겨야만 성범죄가 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
.
.
하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된다.
성폭력특별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그 촬영은 성범죄가 된다' 고 규정한다. 성범죄 개념의 혁명적인 확장이다.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님 한겨레 칼럼
[맨발 몰카는 성범죄에 해당할까] 中 일부 발췌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다고 성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를 수 있다면,
맨발을 찍어도 성범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삼년 안 팎으로 남자친구에게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
제 성기가 나온 것과 하의를 탈의하고 제 얼굴이 멸백히 나온 동영상,
성기 사진 등입니다. 그 당시 너무 놀랐지만
바로 고소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걸 제 핸드폰으로 그 즉시 옮겨놓고
그 사람의 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욕 한번 못한게 한이 되어서 죽을 것 같네요
1) 혹시 그 사람 폰에서 제 폰으로 사진을 옮겨왔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당시에 바로 신고 하지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법적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3) 항상 왜 가해자는 당당하게 잘 지내는 거 같은지, 그 사람을 고소하면 고소했다고 우편이 가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식형사고소를 하면서 압수수색 신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제수사에 대한 구속요청 의견도 함께 피력하여 강제로 압수수색을 통한 상대방 휴대폰 압수, 그 이후 포렌식을 통한 복구 등 하여 강도높게 수사절차 및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측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 및 행동요령입니다.
2) 지금이라도 공소시효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면 정식 고소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마시고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심적 압박 및 강도높은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측에서도 고소유지 등 적극 필요합니다.
3) 고소인도 즉각 송달장소변경을 하시고, 고소인 본인의 실명 노출 등 꺼려지시면 익명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시면 아무도 모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 / 무기징역 /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 최소 등록기간 20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성범죄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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