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사귈 때 성관계 몰카를 찍었는데 들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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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성관계 몰카를 찍었다가
들키게 되어 사과하고 삭제했는데
헤어지고 6개월이 지난 후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공판(재판) 진행 중인 경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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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몰카촬영(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쉽게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또한, 연인 사이일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것을 이별 후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컴퓨터 통신망 등에 배포하는 경우("리벤지 포르노")도 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성관계 몰카를 찍었다가
들키게 되어 사과하고 삭제했는데
헤어지고 6개월이 지난 후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공판(재판) 진행 중인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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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촬영)"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오늘 공판하고 왔습니다.
전 여자친구랑 사귈 때 제가 2회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6개월 지난 후 몰카로 고소를 했습니다.
찍기 전날 성관계 장면을 궁금해하길래 확인하고 싶냐 물어봐서 확인하고 싶다는 대답을 듣고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 없이 촬영을 했고 보여주려고 한 날 당일 전 여자친구가 컴퓨터를 뒤지면서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이 정도로 충격적일 줄 몰랐다며 울었고 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동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후에 전 여자친구가 사과를 받아주고 4개월을 더 사귀다가 헤어지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건 정말 잘못이고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연락 수단을 다 끊은 상황이고
경찰, 검찰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수차례 문자메시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를 받았다는 손 편지가 있어 증거로 제출하였고 탄원서 10장과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대학교 4학년인 지금 취업 준비를 하려 서울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판 날 검찰 구형에서 징역 1년 2개월, 신상 공개 5년, 취업제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동영상의 증거는 아예 없으며 초범입니다.
1) 구형이 1년 2개월 받았는데 선고 때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3) 지금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취업제한이 내려지면 공무원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 구형이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징역형 구형을 한 것인데, 실형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집유 및 벌금형으로 지금은 재판대비를 해야 합니다. 선고기일까지 시간이 아직 있으니,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제한통지서 등도 선고 양형에 적극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이 부분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벌금형 이상은 전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낼시 선고유예로 전과기재 없이 최대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선고유예가 되면 전과기재는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은 처분이지만 노력해 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3)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과 무관하게 벌금형 이상이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로 최근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공무원 임용에 상관없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공무원 임용에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판단하시고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상담 및 면담을 받고 향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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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가해)사건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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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19형제50** / 류0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소년법 적용)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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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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