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