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초구 의원들이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권한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Z_mq9yQqHEw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사건 > 행정소송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변호사]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 받은 20대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0) | 2019.10.24 |
---|---|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0) | 2019.10.18 |
[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0) | 2019.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