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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초구 의원들이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권한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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