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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통지서'를 활용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월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서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이나

체류 자격 부여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체류 자격 변경 불허처분이나 또는

체류 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통지서 이외에

체류 자격 변경 불허처분과 체류 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 양식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통지만 받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출입국, 체류 등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는 물론 그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이 단독으로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나 체류 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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