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제도 및 취소 제도의 취지, 도로교통법의 임법목적,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각 호의 규율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행전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해당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 위험 내지 교통 장해의 정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고 후 미조치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부에 지난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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