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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 받은 20대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는 입사한지 5개월 만에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적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A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만에 파주사무실에서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며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고,

같은해 7월 말 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A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했습니다.

이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A에세게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공단의 요양급여지급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2) 특별한 병력이 없고,

3) 과중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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