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희정 여비서 성폭행 혐의 상고기각 결정(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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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남으로써 피고인 안희정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고,
2019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결정되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여비서를 업무상 위력 등 간음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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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기각이 결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한 혐의로
최종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나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고,
2019년 9월 9일 최종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결정되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형적 위혁이 존재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최고로 고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요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안희정 사건과 유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의 강제추행" 사건 사례를 실제 예시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의 직장상사로부터의 강제추행(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엄마가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회사에서도 그걸 알고 정직 3개월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실 때 아무도 없으면 엉덩이를 치곤했대요
몇 번 소리도 치고 했는데 반가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엄마는 비정규직이라 본인이 피해볼까 회사에 말도 못 했다가
그 사람(직장상사)이 다른 사람 손잡으면서 사건이 커져 엄마의 사건도 터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필경위서 내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받았대요.
엄마는 그 사람을 3개월 후에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이신가 봐요.
1)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 피의자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할 순 없나요?
3) 피의자가 그만두지 않아서 엄마가 그만두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고 본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즉, 그 신빙성을 수사초기부터 고소유지를 잘해 나간다면 충분한 상대방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행의 각 1회씩 행위가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최고 단기실형(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최저 벌금형(고액)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2) 피의자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 까지입니다.
3)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차후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고 난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고소 유지 시부터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확실히 하셔야 충분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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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가해(피의)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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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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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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